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의 신속한 수리와 비용 절감, 지속적·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센터는 이동기기 고장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남양주지역에 한해 현장 방문·수리가 가능하다. 또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용토록 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 이내, 그 외엔 연간 1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수리대상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제외된다.
이정애 의원은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동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