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휴식시간 보장 위반 원인이 수원시와 운송사업자가 협의한 운행대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하며 "버스운송사업자의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원시 자체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1항에 의거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에게서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민원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버스기사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이 쌓이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 위반,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위반행위를 일으켜 급기야 교통사고로 치달을 수 있다"고 휴식시간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버스노동자의 휴식시간 보장은 시민의 발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시가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사업 일부 정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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