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11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운송사업자의 법규 위반 내역 중 휴식시간 보장 위반이 2년간 750여 건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위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식시간 보장 위반 원인이 수원시와 운송사업자가 협의한 운행대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하며 "버스운송사업자의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원시 자체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1항에 의거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에게서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민원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버스기사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이 쌓이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 위반,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위반행위를 일으켜 급기야 교통사고로 치달을 수 있다"고 휴식시간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버스노동자의 휴식시간 보장은 시민의 발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시가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사업 일부 정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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