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강화군에 위치한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팔을 휘둘러 얼굴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인 간호사가 자신에게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욱 판사는 "이번 범행은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6년에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