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의원 등 의원 82명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건의안’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58%가 동참한 이 안건에서 권 의원은 "1993년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1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워낙 높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 판교에는 2008∼2009년 지어진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에 7천33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분양전환된다. 내년 하반기 10년 임대가 끝나는 55㎡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당시 집값이 2억 원 후반대였는데 시세가 반영된 분양전환가는 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달부터 시청에서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