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막고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도와 공정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도는 공정위 지원을 통해 입찰 담합 판단기준을 마련해 공공사업 입찰 담합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위는 이 사안을 신속히 조사한다. 도가 도내 중소 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하면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또 도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업무협약은 공공 입찰 담합과 중소 상공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병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와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역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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