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일명 ‘중고차 삼각사기’ 수법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영준)는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B(6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9월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C(47)씨 등 중고차 판매자 6명에게서 BMW와 아우디 등 차량 대금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중고차 판매글을 통해 중고차 판매자에게 접근한 뒤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유인하는 동시에 따로 접촉한 구매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판매를 약속했다. 이후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차량 및 매매대금을 주고받아 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해 차량 대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 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망을 피해 점차 지능화하는 사기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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