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1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원칙, 46개 전략과제를 달성한 도시가 인증을 받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실천, 아동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아동 안전조치 등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백군기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도시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라며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용인형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APCFC) 가입, 시민 대상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내년 하반기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 100만4천81명의 20.5%인 20만5천770명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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