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외국인이 국내 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 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으나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및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구제를 위해 안내문을 만들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접수 시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법무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 취득 신고와 국적 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 보유 신고도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도 신고 대상으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