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만 원의 사납금 감경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택시회사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지역 모 택시회사 대표 A(54)씨와 B(51)씨 등 임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6년 동안 업체 소속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감경 세액 7천만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법인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5억 원을 부당 횡령하는 등 회사 공금 총 9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택시기사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담당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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