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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CG). /사진 =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이 오히려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시 일선 구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구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은 인천지역 저소득층은 매달 평균 3천500여 가구로 추산된다.

각 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위해 자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할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다. 지원기준은 5천 원 미만, 8천 원 미만, 1만 원 미만 등 조례마다 다르다. 대체로 이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금액은 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하지만 7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1단계 개편되면서 최저보험료가 1만3천100원으로 올랐다. 구의 최대 지원기준인 1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그나마 기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혼란 방지를 위해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인상액만큼 감면을 받는다.

문제는 개편안에 따라 피부양자로 전환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등 자격에 변화가 있는 저소득층이다. 한시적 감면은 자격 유지기간까지만 주는 혜택으로, 새로 자격을 얻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결국 각 구는 조례 개정 등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쉽지는 않다. 중구의 경우 지원 대상 가구 수가 기존 800여 가구에서 개편 이후 1천600여 가구로 늘어나 투입 예산은 3배나 차이가 난다.

구 관계자는 "일단 조례의 지원기준을 금액이 아닌 ‘최저보험료’로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며 "여기에 세부적인 지원 조건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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