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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통로에 대한 세관의 검사업무 강화 필요성<본보 10월 1일자 19면 보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관이 아닌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협력업체가 상주직원 통로에 대한 물품 반입을 검색하면서 면세품 밀반입 적발 사례 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한 면세품 밀반입 건수는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상주직원 통로 밀반입 적발 사례는 물품 공급업체 직원 10건, 항공대리점 등 항공사 관련 업체 9건,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상주기관 5건, 경비업체 3건, 면세점 직원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밀반입 물품은 화장품 10건, 담배 6건, 주류 6건, 시계 3건 등이다.

인천공항 상주직원 통로에 세관검사업무 강화와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관계자는 "현재는 보안검색업무를 하며 의심 사안 등에 대해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검사업무 등은 세관이 직접 관리해야 밀반입 등을 근절할 수 있다"며 "최근 국세청 등이 추진하는 ‘인천공항 상주직원 통로 세관검사업무를 위임하는 법 개정안’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상주직원 통로를 통한 밀반입 근절을 위해서는 제재와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8월에는 세관과 공항운영자 간 상주직원 통로 출입자 검사체계 양해각서(MOU) 체결이 세관의 관리·감독권 부재,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 4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인천공항 상주직원(면세구역 출입) 통로를 통한 밀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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