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김포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김포농협 조합장 A(66)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받은 B(60)씨 등 전 김포시 4급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2017년 2월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B씨 등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B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인허가 기간을 당겨 달라는 부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판매장 인허가가 수월하게 처리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정년퇴직했다.

A씨는 또 김포농협 공금 4천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2013년 11월∼2017년 7월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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