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유모(3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 크기의 음란물 1천500건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PC방 알바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 관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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