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237회 정례회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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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1일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희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행정감사가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할 계획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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