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 등 징검다리 공휴일이 있어 야외로 나가 가을 정취를 즐기기에 제격인 달이다. 콧바람 쐬기 좋은 계절이지만 나라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법정기념일’로 가득 채워진 시기이기도 하다.

 ‘국군의날’(10월 1일), ‘세계한인의날’(10월 5일), ‘재향군인의날’(10월 8일), ‘경찰의날’(10월 21일), ‘독도의날’(10월 25일) 등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다. 바로 ‘지방자치의날’인 10월 29일이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2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서른 살의 나이를 앞두고 처음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었을 때보다 여러 형태의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특례시’ 도입과 같은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광역시 규모 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특례시’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이들 관할 구역 안의 시군구만 지방자지단체 종류로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기초단체는 울산광역시(118만 명)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기초단체 권한만 주어져 있어 폭발적인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고 한다.

 이에 지방자치제도를 개정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30년이 돼 가고 있다.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서 자기 몫을 담당할 때가 온 것이다.

 올해 ‘지방자치의날’에는 낡은 지방자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특례시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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