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의료기관의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어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이다.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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