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집에서 난동을 부려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안방에 있던 옷장을 부수고, 전동드릴을 아버지에게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패륜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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