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A(40)씨 등 66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보험설계사 5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천일대에서 가족 및 동호회원, 주변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가입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범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미리 한 후 보험 가입자들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동승자 및 운전자로 가담시켜 보험금을 나눠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골절상을 당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해당 정보로 병원에 입원하게 해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원에서는 명의를 도용해 환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실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