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상권활성화사업의 소기를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실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발표한 ‘경기도의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업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 지정된 12개 상권활성화구역 중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로, 성남시 산성로, 의정부시 구도심 등 3개 구역이 선정됐으며, 이들 구역에는 국비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상권 홍보 및 마케팅, 상업기반시설 확충, 상인 맞춤형 교육지원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됐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이후 성남시 수정로 구역의 경우 휴·폐업 점포가 2011년 260개소에서 2012년 155개소로 40% 가량 감소했다. 또한 점포의 월평균 실질매출도 2012년 2천223만 원, 2013년 2천294만 원, 2014년 2천387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막상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낮았다. 구역 내 상인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약 8%만이 본인이 입지한 곳이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 1일 방문고객 수 증가 등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75%, 74%로 높게 이뤄졌다.

한지혜 연구위원은 "상권활성화구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쇠퇴한 상권 전반을 활성화할 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의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병행 및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도모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원 ▶경기도에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 총괄적으로 운영 ▶상권 내 자산소유주 및 상인 주도의 자율적 상권관리제도로 발전 등을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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