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전담 수행하게 될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군은 납세자의 보다 공정한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종합민원실 근무)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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