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 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천(56) 전 포천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작년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설명은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6ㆍ13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김종천 당시 포천시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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