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자동차 증가 대수는 지난해 7만2천946대, 올해 9월말 기준 4만8천248대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교통법 34조의2(주·정차 금지장소 특례)에 따라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다음달 말 결정)에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의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정차를 허용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군·구별 신청 대상은 중구 7개(5.81㎞) 부평구 9개(3.25㎞) 동구 2개(0.5㎞) 계양구 4개(0.5㎞) 미추홀구 7개(1.8㎞) 서구 7개(1.96㎞) 연수구 5개(1.6㎞) 등이다.
이창호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