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 흐름과 상관없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의 자동차 증가 대수는 지난해 7만2천946대, 올해 9월말 기준 4만8천248대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교통법 34조의2(주·정차 금지장소 특례)에 따라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다음달 말 결정)에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의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정차를 허용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군·구별 신청 대상은 중구 7개(5.81㎞) 부평구 9개(3.25㎞) 동구 2개(0.5㎞) 계양구 4개(0.5㎞) 미추홀구 7개(1.8㎞) 서구 7개(1.96㎞) 연수구 5개(1.6㎞) 등이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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