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800여만 원의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업무상 배임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임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사 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모두 7천800여만 원의 회사 돈을 80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회사 핵심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와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반도체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유출했다고 조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헤드헌터를 지속해서 접촉하지 않았고, 자료 일부를 이면지로 사용하며 업무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등 평소 업무 습관 등을 살펴보면 치밀하다고 보일 만한 정황이 없어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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