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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살인범 변경석. /사진 = 연합뉴스
일명 ‘과천 토막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속된 변경석(34)씨는 지난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 씨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변 씨는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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