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완전 무산됐다. 골프장 건설을 두고 지난 5년간 인천시와 롯데가 벌인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돼서다.

14일 시와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은 더 이상 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

롯데그룹은 1970년대 중반 신격호 회장 명의로 계양산 북사면 일원 257만㎡를 매입하고 골프장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시도 안상수 전임 시장 임기 중이었던 2009년 롯데그룹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에 동조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 등은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시와 롯데를 규탄하는 장기 농성을 벌였다.

송영길 전임 시장 때인 2012년 시는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롯데는 2013년 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1심과 2015년 항소심 모두 롯데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장정구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일부 정치권과 재벌 등 소수의 입맛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의 계양산 생태공원 조성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 계양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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