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최소한의 사고 방지 조치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합리적 수술실 CCTV 운영 방안을 위한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진행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과 김용숙 안성병원장, 안성병원 이경준 의사, 김영순 간호사 등이 참석해 110여 분간 이어졌다.

강중구 부의장은 "의사도 노동자인데 인권이 있다. CCTV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엇보다도 CCTV 설치로 인한 집중력 훼손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동욱 회장은 CCTV 설치에 대해 78%의 의사가 반대한다는 도의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 주며 "노동자들도 근로 장면을 CCTV로 감시하는 걸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78% 의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현재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외과 기피가 심각한데 이렇게 책임만 지우고 CCTV로 감시하면 외과계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에게 단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시할 권한은 없다. 수술실에 간호사를 비롯해 많은 인원이 있다. 그들도 감시자"라며 "CCTV는 의사를 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는 감시카메라가 아니다.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다"며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맞섰다.

신희원 지회장도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절차"라며 "지금까지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있었지만 대리수술 등의 사고로 신뢰가 무너졌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모든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에 한정해서 시험해 보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들었으니 도민 의견도 모아 보고 내부 토론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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