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법원 청사 주변 주차 개선 대책 마련 ▶버스 노선 확충·조정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방범 CCTV 설치 ▶법원 청사 내 현장민원실 설치 등 11개다.
청사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법은 청사 내 지상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청사 앞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공유사업을 협의 중이다.
시내버스는 내년 2월부터 권선구 호매실동, 수원역, 아주대, 수원고법, 용인 수지구청 등을 거치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방범용 CCTV는 이 기간까지 24대를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4대(4개소), 방범용 CCTV 20대(6개소)다. 또 현장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법·검찰 청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통구는 고등법원·검찰청 인근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인력 충원과 법원 전담민원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8월 20일 출범한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원고법·고검이 원활하게 개청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염태영 시장이 명예위원장, 이한규 제1부시장과 위철환(민간단체 대표)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지역주민들은 고법·고검 개청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사 주변 주차·교통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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