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기한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주장에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개정’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같은 달 17일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공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와 경기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견조회 결과 이러한 경기도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다수 ‘공사비 질서 혼란’, ‘중소 규모 공사 적용 무리’, ‘중소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 등을 우려했다.

자체적인 ‘서울형 품셈’을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시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 공사의 준공된 공종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1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체 경영난 우려로 건설업계의 적극 반대,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심화 등 문제가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강원도와 전북·충북 등도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 및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 ▶공사 품질과 안전 저하 문제 등을 들어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규정 개정에 반대했다.

이처럼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주장이 타 시도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정부의 관련 예규 개정 여지는 한층 좁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는 도내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위법 격인 예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한 표본조사를 진행, 전국 광역단체 의견 등을 참고해 예규 개정에 대한 검토안을 만들어 행안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표본·실태조사를 마치면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조사된 현황들을 보고 11월에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는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표준품셈에 비해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전국 건설업계는 이 지사의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 탄원서를 내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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