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대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군포시가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들도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아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액이 산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지급이 결정된 관내 아동 1천461명이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18억3천4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배제 아동들에게 5만∼10만 원가량의 ‘아이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시 아이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이 올바르다"고 주장했으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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