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악랄함에 전율까지 … 연소자가 자비의 기준이 되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강력 처벌하라’ 또다시 빗발 … 노란 싹수 ‘봐주기’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적인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빗발칠 정도로 관심이 크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다시한번 흉포해지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환기시키고 있다.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 학생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
학생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며 소년부로 송치해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됐다.
지난해에는 9살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여아를 성추행한 장본인은 불과 11살의 초등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범죄라서 중학생 폭력못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9살 여아 성추행한 사건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밝혀졌다.
당시 네티즌들은 인천초등생 살해범이나 여중생 폭행같은 쇼크를 줬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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