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악랄함에 전율까지 … 연소자가 자비의 기준이 되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강력 처벌하라’ 또다시 빗발 … 노란 싹수 ‘봐주기’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적인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빗발칠 정도로 관심이 크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다시한번 흉포해지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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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 학생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

학생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며 소년부로 송치해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됐다.

지난해에는 9살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여아를 성추행한 장본인은 불과 11살의 초등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9살 여아를 성추행한 11살 초등생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범죄라서 중학생 폭력못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9살 여아 성추행한 사건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밝혀졌다.

당시 네티즌들은 인천초등생 살해범이나 여중생 폭행같은 쇼크를 줬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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