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군세 징수조례 전부 개정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 한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17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242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 일정 난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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