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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영란법이 적용된 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애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전혀 없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묻히고 있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은 이미 사문화될 정도로 시장에서의 역할은 없다. 아무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단점도 거론하고 있지 않고 최근 이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리하게 입법하고 시장에 걸맞지 않게 만들어진 완성도가 떨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적당하게 무장하고 시장에 나온 법은 주변에 부지기수이다. 단통법도 그렇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도 부작용이 심각하다. 취지는 공감하나 적용 방법이 시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돼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있다.

 나는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칼럼 등을 통해 문제점과 악법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왔다. 그래서 악풀도 많이 달리고 말도 많았지만 지금도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시대에 뒤진 법안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 맞지 않는 정치적 산물이라 확신한다. 국회 등에서 각종 법안이나 해외 사례, 정책적 자문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잘못된 부분을 여과 없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김영란법 적용 이후 초기 한동안 찍힐 것을 우려해 식당 등에서 카드로 나눠 내던 기억이 엊그제이다.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그만큼 나눠 내고 있는가? 최근 한번도 그러한 장면은 주변에서 볼 수가 없다.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선물은 지켜지고 있는가? 겉치레적으로 외부의 눈을 의식해 명절 때 가격을 고민해 선물을 보내는 정도일 것이다. 그것도 인심이나 쓰듯 농수산물 선물을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린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작용을 거치면서 통과하는 모습은 필요 없는 국력 낭비라 확신한다.

 내가 강조하듯 법은 보편타당성과 형평성, 합리성과 상식에 준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어느 하나 충족할 수가 없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고 이른바 갑질이 가능한 공무원은 당연히 다른 법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상태이고, 김영란법으로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도 없었으나 민간인인 교수와 기자를 대상으로 과대 적용한 부분은 무리를 넘어 폭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지 항상 묻는 것이다. 현재 몇 만 원이 청탁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요사이 택시를 타도 몇 만 원은 의미가 없고 식사를 해도 몇 만 원이 의미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이미 김영란법은 시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공정하게 번 돈을 경조사비에 내는 것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도리어 사회 지도자나 책임자들이 공공 청탁 등의 이유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007가방이나 사과상자에 5만 원짜리 돈뭉치를 주는 경우가 실제 청탁이라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촘촘한 법적 적용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청탁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내가 항상 김영란법이라 계속 지칭하는 이유도 현재의 법은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강조했다. 나에게 비난하고 악풀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좋은 김영란법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한 청렴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내로남불’이라고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싫단다. 그래서 보편성과 상식에 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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