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이 2017년 한 해만 38억 6천700만 원이 들어가는 등 5년간 136억 9천500만 원이 든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총 5천 835만 4천 건에 1천386억 5천100만 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미납통행료 대부분은 하이패스 이용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차적조회, 우편발송 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2017년 한 해만 38억 6천700만 원이 들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36억 9천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전체 미납통행료의 10%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콜센터 ARS, 스마트폰 통행료 서비스 앱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납요금 발생 이후 하이패스 요금을 충전하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미납요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도 있지만, 이는 따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입금만 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이패스 미납요금이 발생했을 때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충전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미납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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