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이천시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간담회 개최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또 관내 아파트에 부동산전자계약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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