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평하고 윤리적인 소비로 지속가능 발전을 꿈꾸는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시는 15일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자생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공정무역 기본원칙과 함께 정책 수립, 공정무역운영위원회 구성,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매 홍보 지원, 교육 및 국내외 단체 간 교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포함해 공정무역도시 5대 인증 요건인 공정무역상품 판매소 확보, 상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공정무역도시 인증(달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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