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등의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청주의 모처에서 피해자 B씨에게 송도국제도시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15회에 걸쳐 4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도 투자 명목으로 9명에게서 총 7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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