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16일부터 도심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하게 해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인천자동차검사정비조합 민간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자동차 정비업체, 외형복원업체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도장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기타 환경법령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허가 시설운영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성 위반행위는 강력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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