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민) 도시환경위원장이 최근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행궁, 화홍문 등 경관적으로 보호해야 할 곳에 일반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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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수원화성 일원에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을 짓거나 민간에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재 주변이나 한옥이 조성되는 지역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고 한옥활성화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 현대식 건물 등 일반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군식 화성사업소장은 "향후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할 때 문화재와 한옥조성 지역 등 주요 관광거점 주변에는 일반건축물 신축을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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