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민) 도시환경위원장이 최근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행궁, 화홍문 등 경관적으로 보호해야 할 곳에 일반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고 한옥활성화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 현대식 건물 등 일반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군식 화성사업소장은 "향후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할 때 문화재와 한옥조성 지역 등 주요 관광거점 주변에는 일반건축물 신축을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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