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화초등학교 앞 주택가 담벼락에 ‘CCTV 녹화 중, 담배 쓰레기 버리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화초등학교 앞 주택가 담벼락에 ‘CCTV 녹화 중, 담배 쓰레기 버리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돼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최근 수원지역 한 초등학교 일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돼 논란이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시설과 학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절대정화구역 외에도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 지역인 상대정화구역 역시 공청회 등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최근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매화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성인들의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요구한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을 거부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하교시간, 이 학교 일대 골목길과 편의점 앞 등 통학로에서는 흡연 중인 성인들 사이로 코와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담배 연기를 피해 빠르게 뛰어가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목격됐다.

학교와 불과 6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다가구주택 담벼락에는 ‘CCTV 녹화 중, 담배 쓰레기 버리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돼 있었지만 주변에는 수십 개의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가 주민들의 금연구역 지정을 거부한 이유는 학교와 100여m 떨어진 곳에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어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될 경우 시장 이용자의 감소 및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 ▶수원농생명과학고 남측에 접한 인도(400m) ▶영신중 북측 접합도로(390m)·동쪽 통학로(110m) ▶율천고 일대 인도(290m) ▶산남초 서쪽 통학로 양방향(320m)을 ‘청소년 참여형 금연거리’로 지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시는 "기존 관(官) 주도형 금연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된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에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었다.

학부모 김모(46·여)씨는 "수년간 반발하던 상인들을 설득해 권선구 선일초등학교의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던 시가 이번에는 상인들을 만나 보지도 않은 채 상인 반발이 예상돼 금연구역 지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시는 학생들의 건강보다 상인들의 반발이 우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은 시가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특히 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생존권이 걸린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어려움이 있다"며 "매화초 일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향후 상인들과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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