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로 유선(5.38t급) 선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12명)의 2배가 넘는 28명을 승선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1시간당 6천 원(대인 기준)을 받고 유선에 낚시객과 관광객을 승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 및 안전과 직결돼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대 승선 인원 규정을 어기고 운항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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