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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의 비공개 방침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 판결을 따르지 않는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일정 기간을 정한 뒤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법원이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환경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사법부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부분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조사의 목적 및 범위’와 ‘환경오염조사의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을 근거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법원이 강제하기 전에 즉각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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