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 판결을 따르지 않는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일정 기간을 정한 뒤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법원이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환경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사법부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부분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조사의 목적 및 범위’와 ‘환경오염조사의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을 근거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법원이 강제하기 전에 즉각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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