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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남양주시의 한 산하단체에서 최근 퇴직한 사무국장이 조광한 시장의 정무비서 A씨에게서 부당한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이 음성파일을 근거로 A씨가 시체육회와 복지단체 등 산하단체에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정감시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시장과 철학을 공유하는 분 중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감시단은 A씨가 "능력의 유무를 떠나 물갈이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를 수 없고 민간인은 다 물갈이 대상이다"라는 등의 발언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2005년 12월 구성된 조직이다. 해당 협의체에서 12년 동안 근무해 온 B사무국장은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B사무국장은 자료를 통해 물러나는 과정에서 A씨가 "공무원 아니잖아요", "7월 초부터 담당 국·과장들에게 전달하고 두 달이 지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사유도, 잘못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치’라는 이름으로 생존권인 노동권을 박탈할 순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의정감시단 관계자는 "시장의 정무적 판단을 보조하는 정무비서가 엄연히 임기가 있는 산하단체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라며 "부당한 인사 개입이 명백한 A씨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협의체 예산 중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과도해 예전부터 조정이 논의돼 왔다"며 "사무국장 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통보한 것으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 노무적으로 처리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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