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택시요금 인상 시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민·파주3)의원이 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인상하도록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리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납금은 택시업체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15만 원대다.

김 의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사납금도 함께 올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사납금을 일정 기간 동결해 운전기사들의 실질적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납금 인상 제한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법인택시업체의 기본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시 4개월간 사납금 인상을 동결한 것은 법인택시조합과의 협의로 가능했다"며 "조례를 통한 사납금 동결은 법률에 근거해야 해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는 사납금 자체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인 상태에서 당장 폐지가 어려운 만큼 요금 인상과 맞물린 사납금 동결 규정 신설은 도리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사납금 단속은 지자체들의 단속의지 없이는 어렵다. 차라리 현실적 대안으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 더 시급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