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삼’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2년근 이상 인삼이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해가림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재해보험 보장 내용에 폭염과 냉해가 추가돼 앞으로 피해 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해 주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고 없는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꼭 가입해주길 바란다"며 "올부터는 정부예산 추가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NH, 농협손해보험과 경기동부인삼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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