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에 대해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해당기간을 도내 31개 시군이 일제히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과천 지역 등록 차량은 총 2만1천435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천12대, 총체납액은 11억9천500만 원이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