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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책 한 권이나 되는 학습하기도 어려운 김영란법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뽑아서 징계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죄나 저지르는 듯 처벌할 수 있는 예비 범죄인으로 모든 국민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10만 원 선물을 11만 원 썼다고 큰 범죄인가? 부의금 5만 원 한계에서 6만 원을 냈다고 큰 죄인가?

 재벌이나 고위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이 수백억 원을 장난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한 범위만 적용하면 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우스운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 명사 초청 등의 행사에 우리나라 사람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니 아예 적용 국가에서 배제된 것이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 정보가 차단되고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강사료는 상황에 따라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대접받을 정도로 최고급 정도이면 수백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의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적절한 가격이 편성된다는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규제는 역시 우습다. 요사이는 자동차 시승도 제대로 못한다. 물론 이미 암암리에 무너진 시장은 많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 초기 적용 때 수십억 원이나 하는 고급 차종 행사를 길거리에서 하고 초빙된 사람들에게 김밥 한 줄을 주고 시승거리 비용을 계산해 아주 짧게 시승하던 기억이 난다.

 국제 학술대회를 하면서 점심 때 교수와 기자는 따로 다른 방으로 불러 탕을 제공하던 기억도 난다. 본래의 오찬은 뷔페여서 똑같이 탕을 먹일 수도 없고. 우습지도 않은 서글픈 장면이다.

 현재 모든 곳곳에 김영란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재수 없게 걸리지만 말아야지 하는 논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김영란법 적용으로 솎아내기도 좋고.

 역시 취지는 좋으나 이 방법이 완전히 틀린 김영란법은 어떻게 될까?

 무한정 악법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좋은 면만을 포장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잘 만든 법이라고.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예비 범죄인으로 남아서, 그리고 시장이 변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여론을 보면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듯이. 또 하나의 아니면 말고식의 악법의 탄생이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강단에서 웃으면서 언급하는 제자가 생각난다.

 "김영란법으로 캔커피 하나도 드리면 안 되지요?"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까지 망가진 것인지. 강단에 선 나는 서글프다.

 수정되는 나날까지 투쟁이다. 악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겉치레 여론 합리화도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더 이상 많이 언급하지 않으니 그만큼 긍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당국에 말하고 싶다.

 이 법은 긍정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민간인은 관련법 대상에서 하루속히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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