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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기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최근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서 "내 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내가 차를 사면서 전액 현금 아닌 일부 금액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내 차를 제공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처음부터 할부금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거나 낼 능력이 안됐음에도 대출금을 받아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할부금을 못 갚는 문제는 단순한 민사사안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금도 캐피탈 회사에서 꾸준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예컨대 저당권의 담보로 제공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예컨대 엄연히 채권자가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거나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매매해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게 돼 차량명의자 주소와 실제 차량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속칭 대포차가 되고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다.

 법원 경매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16조에서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규정해 놓았다. 부동산과 달리 바퀴 달린 자동차는 경매를 진행하는 자리에 놓아 두지 않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출금을 못 갚는 문제는 민사상 문제에 그칠 수 있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대포차로 만든다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저당권 실행절차(자동차 임의경매)를 방해하는 결과가 돼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라는 형사상 책임을 물 수도 있고, 추후에 대포차로 인해 과태료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법을 알아야 무심코 전과자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성숙한 경제 주체라면 자기의 권리행사 이외에도 경제적, 법률적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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