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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진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위
2018년 6월 21일 정부의 경·검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특수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점이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과 관련한 합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간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한 단계 진전된 형사사법 시스템으로의 변화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문에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 합의문대로 큰 틀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각 단계마다 중립적,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느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실제 수사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더 이상 혼동하거나 그로 인한 수사 절차 지연, 소송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아직 입법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쟁점들도 남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아 있는 과제를 풀어가는 기준 역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이 공론화된 이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중국 주나라 무왕은 한 번 지난 때는 다시 오지 않으므로 좋은 시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 했다. 정부 관계 부처 간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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