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도입,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21만 3천636건의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 중 총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천952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총 개업 중개사 1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천512명으로 가입률은 약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천만 원, 2015년 10억 원, 2016년 52억 원, 2017년 74억 원 등 총 13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한국감정원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한 뒤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전자계약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소비자 편의성은 물론,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기방지 효과 등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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