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약의 주성분인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를 표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라 개개인의 치아에 미치는 마모도 정보를 제시하며, 식약처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칫솔질 습관과 칫솔모 강모에 맞지 않는 연마제가 함량된 치약을 사용하다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받은 급여 환자수가 2015년 109만6천140명에서 2017년 121만9천360명으로 1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급여를 제외한 치경부마모증의 총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는 2015년 851억600만 원에서 2017년 987억5천500만 원으로 약 1천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치과대학 교과서인 현대예방치학, 구강관리용품론 내용에 근거해 치약의 마모도 수치에 따른 대상별 치약 선정 방법과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천차만별 마모도 수치를 보여주며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치약의 불소 함량 기준과 관련된 허가고시와 표준제조고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치약 성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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